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가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군산시의회의 건의안은 군산항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함께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300만㎥의 토사가 유입되지만 준설량은 매해 60만~70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군산항은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 계획수심 11~14m에 훨씬 못 미치는 3~7m의 수심에 불과해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테계를 복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계획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