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김미성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전동휠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입건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 유성구 대정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같은 차선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B(5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9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규정 속도를 위반한 채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