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실 제공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3400억 원 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달시장에서의 부정 납품이 반복되며 성실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제도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 적발 금액은 3400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 이후 매년 수억 원대의 원산지 위반 납품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에는 122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1244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7건(298억 원), 2024년에는 15건(168억 원)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14억 원 규모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 파우치 9만8900개(1억8천만 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근무복 30만 점(186억 원)을 국산으로 속인 사례가 있었다.
2023년에는 외국산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2022년에는 중국산 액정 모니터 1만1천 점(22억 원)을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국산 소방용 랜턴 3784개(11억 원)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원산지 위반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져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세청과 조달청이 일시적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재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이 보호받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바로 서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