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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업체당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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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았다.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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