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SM 주식을 105만 주를 대량 매수한 것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면서 당시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별건 수사'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선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통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 8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