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제주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 730곳 넘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제주도,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시 고발 등 강력 조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관정이 73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올해 9월까지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유형별로는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 오류가 있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증가해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례 등이다.

제주도는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지하수 자원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허가량 초과 사용자에게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월 3천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수 허가량을 초과하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 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월 3천톤 미만 사업장이 증량을 신청할 경우 양수시험 결과와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량 여부를 결정한다.

취수 허가량 월 3천톤 이상 사업장은 기존처럼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 6회 이상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