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불응하면 강제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몰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특검은 철수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 측은 특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추후 재집행 과정에서도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일 때 누구보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는 부분에 엄정 대처한다는 말씀을 자주하신 분"이라며 "본인이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과 조사 일정에 협의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다 된 상황"이라며 "추 전 대표가 협의한 일자에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