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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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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 의원 측 모두 항소 안 해…1심 판결 확정
부산 금정구청장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박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5만 명에게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는 특정 후보자 지지뿐만 아니라 경쟁 후보자를 비난하고 선거 승리를 호소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전송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문자 전송 대상이 책임 당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제한받지 않게 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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