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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정감사서 홍준표 봐주기 수사 의혹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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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채용비리 의혹, 대구MBC 취재거부 수사 질타
시민감찰위원회 운영·내부 징계 관련 지적도

27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진원 기자27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진원 기자
27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대구 뉴미디어 팀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구경찰청에서는 수사 의뢰가 돼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며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찬익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누락이 됐다. 실수가 있었다"며 "수사 의뢰를 받은 건 올해 3월인데 7월에 입건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 개시 통보를 안 한 걸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러니까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거다. 만약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구시가 조치를 취할 아무런 근거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거부에 대한 수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에 취재 거부를 했다는 건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인데 경찰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일반적 지시만 있었다는 사유인데 (실제로)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 폄하 보도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대상과 조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구MBC가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권리 행사 방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또다른 불송치 사유인데 취재 업무로 대구MBC의 권리 행사가 제한됐다는 건 법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인데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게 있냐"며 "재수사에서 취재거부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6월 대구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모든 책임을 법원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치장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경찰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두 달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대구경찰청에서는 2021년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징계를 받은 대구 경찰관이 2021년 대비 지난해 43.75% 증가했다는 지적,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대민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이달희(비례)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도경찰청 간 정원 조정 계획안에 따라 대구 경찰이 145명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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