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성인 PC방과 빌라를 개조해 22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장 운영에는 조직폭력배가 가담했으며, 이들은 청소년을 상대로도 불법 도박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개장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불법 사이버 도박장 운영진 21명(구속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소년을 포함한 불법 도박 참여자 39명도 적발했다. 관련 혐의자만 모두 60명이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에서 약 220억 원의 판돈이 오간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조직은 모두 4개로, 지역별로 제주시 동부·서부·도심·서귀포 등에 각각 자리 잡고 있었다. 조직 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바카라·슬롯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역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동부지역 도박장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직폭력배 A씨가 총판을 맡고 성인 PC방 업주들이 가담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도금액(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약 15억 원, 베팅액은 9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운영자 11명(구속 4명)과 대포통장 공급책 2명을 붙잡았지만, 본사 총책은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추적 중이다.
특히 이곳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13명 중 5명은 학생이다. 도박장이 학교 인근에 있었고, 운영진과 지인 관계인 경우가 많아 접근이 쉬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생은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베팅했다.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연이율 650%의 고금리 이자를 붙여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까지 벌였다.
서부지역 도박장은 40대 조직폭력배 B씨가 관리하며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운영됐다. 도금액은 약 5억 원, 베팅액은 59억 원 규모였다. B씨를 포함한 운영자 4명(구속 1명)과 선원 등 도박 참여자 12명이 검거됐다.
제주시 도심 빌라에서 운영된 도박장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2억 원의 베팅이 이뤄졌다. 40대 남성 C씨 등 운영자 2명(구속 1명)과 도박 행위자 12명이 붙잡혔으며, 운영진은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받기도 했다.
서귀포시 빌라에서도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2억 원 규모의 도박장이 운영됐다. 운영자 2명과 행위자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이버 도박장. 제주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장 8곳의 베팅 총액 약 220억 원 중 범죄수익금 2억5천여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환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영업 첩보를 입수하고, 심각성을 인식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관계자들을 엄정히 수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 달라"며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