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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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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법관의 친족이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사례가 늘자 대법원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건배당 규정을 완화했다. 주심만 맡지 않으면 이해관계 있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어도 관여가 가능해졌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대법원은 '공정한 외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 변호사 3만명 시대, 대법관 증원까지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될 문제들을 짚어봤다.

[법조인 가족, 어쩔 수가 없다?①]
대법 내규상 주심 금지…윤리위는 소부 배당도 제외 권고
서 대법관,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주심 맡아
최태원 2심 대리한 김앤장 논리 상고심서 채택

서경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서경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서경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아들 변호사 취업
(계속)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서 대법관은 김앤장이 법률대리하는 사건의 주심을 맡을 수 없고, 서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1부도 김앤장 사건을 맡는데 제약이 생긴다.
   

'김앤장 수임' 사건, 대법원 2·3부로 가나…사건 배당 제약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 대법관 아들인 서모 변호사(변호사시험 11기)는 지난 8월 김앤장에 변호사로 취업했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는 대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서 대법관은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선 주심을 맡을 수 없다. 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가 발동되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주심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부나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리에 참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권고의견대로라면 서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1부는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친족 근무 등 해당사항이 없는 다른 소부에 배당돼야 한다.
   
당초 대법원 내규 역시 권고의견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김선수·노정희·김재형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가까운 가족들이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 지평, KCL 등 로펌 변호사로 근무해 사건 배당에 제약이 커지자, 주심에게 배당하는 것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축소 수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서 대법관이 기존에 주심을 맡고 있던 김앤장 수임 사건은 재배당을 마쳤고, 향후에도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서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1부에 김앤장 수임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서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거나 판결문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씩 조를 이뤄 총 3개로 운영되는데, 법원조직법상 3인 이상이면 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1부에 김앤장 수임 사건이 배당됐는데, 서 대법관 이외에 다른 대법관에게도 제척·회피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소부로 재배당 돼야 재판이 가능하다.
   

서 대법관, 최태원 이혼소송서 '김앤장 등 2심 논리' 채택

연합뉴스연합뉴스
서 대법관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을 맡아 재산분할에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노태우 300억원'이 SK 성장의 마중물이 됐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은 불법 비자금으로 보이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패소 후 김앤장을 선임해 2심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등 적극 대응했는데, 상고심이 채택한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금지' 논리 역시 당시 제시된 것이다. 노 관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앤장 등 법률대리인단은 "피고(노소영)의 주장을 인정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 부친이 반사회질서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로 하여금 찾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불허하고 있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최 회장 측 주장을 기각했지만, 상고심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배제 법리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앤장은 상고심 단계에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도 검토했지만 소부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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