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기 화성시와 오산시가 화성·오산 권역에 증차될 택시를 배분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에 비례하는 교통 환경을 위해선 증차량의 90%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산시는 두 지자체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택시면허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화성시로부터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 배분 문제를 접수하고 검토 중이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으로 발생하는 과당 경쟁을 막고, 수요에 맞는 운영을 하고자 5년마다 영업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택시총량제 산정 방식에 따라 증·감차 계획을 세운 뒤 경기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화성시와 오산시는 화성·오산 택시 통합사업구역에 택시 92대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개 이상 지자체가 한 사업구역으로 묶인 곳은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안양·군포·의왕·과천 △광주·하남 등 4곳이다. 이곳에선 시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시외할증이 붙지 않는다.
"100만 인구에 택시 부족" vs "이미 생활권 공유…통합해야"
하지만 증차될 택시를 놓고 화성시와 오산시는 각자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다. 양 지자체 모두 이례적으로 각자 논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우선 화성시는 9:1 비율로 증차분 대부분을 화성시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만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 택시 1대당 담당 인구를 산정하면 화성시는 752명인데 반해, 오산시는 340명에 그치기 때문에 화성시에 더 많은 택시가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성시는 화성·오산 권역에 택시가 증차되는 요인 역시 화성시 인구 증가에 있다고 본다. 동탄신도시나 대기업 영향으로 신규 인구가 유입되면서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오산시는 7.5:2.5로 화성시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도시 시민들이 이미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나 면적으로 택시 대수를 나누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산시는 화성시에 두 지자체 택시면허를 통합해 운영하자는 제안도 했다. 택시 배분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막고 양 지자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협약까지 이뤄졌지만 개정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며 결국 파기됐다.
결국 양 지자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사안은 경기도 분쟁조정위로 넘어갔다. 택시 배분 문제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작 14대로 싸운다? 인구 증가에 증차는 필수
류영주 기자양 지자체의 갈등 상황에 비해 실제 양 지자체가 다투고 있는 택시 대수는 14대에 불과하다. 화성시의 경우 9:1 비율로 나누면 83대를, 7.5:2.5 비율로 배분하면 69대를 확보한다.
즉 택시 십여대를 더 확보하고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이면엔 교통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역시 지속되고 있다. 오산시는 이런 화성시와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다.
택시를 포함한 교통편 확보는 필수인 상황인데, 실제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공동 사업구역을 정하고 있는 4곳 중 증차가 결정된 곳도 화성·오산이 유일하다. 배분 문제와 별개로 화성, 오산지역에 택시가 추가돼야 하는 상황인 것은 검증된 셈이다.
택시 증차는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특히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관심이 높다. 법인택시 기사는 운전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순위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활동하는 지역의 택시 총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개인면허 취득 기회가 늘어난다.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두 지자체와는 달리 화성시 및 오산시 법인택시 노조는 지난 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 비율을 75(화성)대 25(오산)로 배분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