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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 의무·편법 자금 조달' 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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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교란 행위 엄단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위법 의심 거래 317건
9~10월 거래 조사, 서울 전역·경기 12곳·동탄 등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 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전(全)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한편 지난 1월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3~4월 신고분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을 적발했다. 5~6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11월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64건의 위법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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