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 신청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한 증인들의 수가 110명에 달한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피고인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0명의 증인을 모두 신문할 경우 1심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들이 전부 동의하는 서증(서류 증거)에 한해서라도 먼저 증거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청주시 관련 진술조서 상당수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동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진행 여부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거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오송참사 책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