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23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중대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 고발·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3일 전북 전주 M초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 성과·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장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의 내실화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 대응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관할청의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연계해 조기 분쟁조정,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