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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부당 지시·폭행' 일삼은 입주민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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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까지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관리사무소에 들러 당시 근무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B씨를 밀쳐 쓰러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B씨의 퇴사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밖에도 A씨는 경비원인 B씨에게 부당하게 예초 및 전지 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회장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당국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 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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