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선반 장비에 작업복 천 조각이 끼어있다. 박우경 기자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책위가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즉시 시정하고, 직접 고용을 완료하라"며 "2인 1조 작업 원칙과 공동작업장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안전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김충현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선반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우경 기자앞서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파견 실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파견근로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독에서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79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592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규모는 약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결과는 2019년 김용균 사망 당시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며 "한국서부발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전조직을 신설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용균특조위 권고의 첫 번째 항목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차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 밖에 있었고, 그 배제가 결국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며, 하도급계약상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고,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는 "문제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이 구조를 만든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점검이 아니라 직접고용과 구조개선"이라며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