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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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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직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받은 뒤 숨진 A씨
특검 '강압 수사 논란'에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후 통보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통보했다.
 
인권위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인권위 직원은 "오늘은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당초 내달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며 다그친다"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마치면 11월 30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조사 대상 처벌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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