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에게 불법 시술을 맡긴 피부과 원장과 무면허 시술한 간호사 등 1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A(30대)씨와 간호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등은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러와 보톡스 등의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들만 침습적 미용의료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등의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만여 건의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불법 시술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간호사 등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