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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대면 진료 의원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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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상 기준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점 맞춰 단계적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의원급 중심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 8개월간 이어져온 만큼, 제도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 기준을 완화·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제한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환자만 허용됐으나, 1형 당뇨병 환자가 추가됐다.

또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대상 기준(초진·재진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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