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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 허위 계약서 발급·부당특약 등 하도급 꼼수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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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동원그룹 제공동원그룹 제공
동원건설산업이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발급하는가 하면,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행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수행한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에서 '1공구 내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수급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일부 공사를 고의로 계약서에서 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서 총 3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일부 공사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하도급 금액을 낮춰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도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하도급 전체 금액을 적게 잡을 수록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 계약서 발급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며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이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동원건설산업은 계약에서 △추가작업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대응 △입찰내역 외 공사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서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의 낙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산업재해 비용과 같은 민감한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특약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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