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팀. 류영주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걸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리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이종섭 등 7명 구속영장…심사 모두 23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순직해병 특검은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구속·기소 모두 '0명'을 기록 중이다. 이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청구 단 한 건이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순직한 지 2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채상병 순직과 관련된 임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작용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박진희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고발에 따라 국회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전날 수색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첫 신병 확보라는 성과와 함께 수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첫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남은 기간 수사에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상당수 또는 모든 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인데,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의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尹 첫 조사 나섰지만 '무산'…"변호인 재판 일정 때문"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날 돌연 불출석을 특검팀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에는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검보는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휘에 대해 "출석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