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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尹부부 공천개입' 규명할 '회의록' 국힘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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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국민의힘에 문서송부촉탁
2022년 보궐선거 국힘 공관위 회의록
法, 미회신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에 김건희씨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2022년 공관위 회의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서를 보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대구 수성구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남 보령시 서천군 △제주 제주시을 등 지역구 7곳에 대한 공관위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해당 회의록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김건희 특검팀에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한 달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회신 여부 및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창원지법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공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8070만원을 건네고, 김 전 의원과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약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배후에 두 사람 연관돼 있다는 의혹은 재판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 명씨가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거래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천헌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관위 내부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 따라서 재판부가 공관위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회의록을 제출받아 재판에서 관련 사실관계들이 현출될 경우, 김 전 의원과 관련한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을 가늠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특검에 이어 국민의힘마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특검 혹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회의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12차 공판에서 "만약 (회의록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류를 받고 (회신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가급적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월 말 김건희씨를 기소할 당시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을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김씨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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