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는데, 상호금융권은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각 조합별로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