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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압수수색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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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전북경찰청장, 2024년 경북경찰청장 재임 당시 채상병 사건 수사 지휘
김 청장, 지난 7월 국회 행안위 출석 "수사 관련 전화나 청탁 받은 사실 없어"

22일 오전 해병특검팀이 전북경찰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챙겨 나오는 모습. 심동훈 기자22일 오전 해병특검팀이 전북경찰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챙겨 나오는 모습. 심동훈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전북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확보한 4명의 수사관과 검사 등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2일 오전 10시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사무실을 3시간 가량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무엇이냐"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은 "압수수색을 모두 마쳤고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등이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와 사후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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