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우려 표명과 함께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2개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교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학생들과 교사의 주도 아래 역사 동아리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2개 학교 교내에 제작·설치됐다.
시교육청은 "평화의 소녀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학교 앞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인데,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찰에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학습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