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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서 4천만 원 넘게 식사 제공받은 산업부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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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로 수백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차례에 걸쳐 총 4300여 만 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주주로, A씨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실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수수 범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3년 넘게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된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았고, 범행 기간과 수수 금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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