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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정감사…김준혁 "전북대, 음주운전 징계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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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음주운전 징계 현황. 강경숙 의원실 제공전북대학교 음주운전 징계 현황. 강경숙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북대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 해임이 일반적인데, 전북대학교는 정직과 감봉에 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온정주의를 보여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철저하게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매년 30건 안팎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국립대학교 중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15건과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를 기록한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답변하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김대한 기자답변하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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