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회사를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등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팀장 1명은 징역 3년, 콜센터 직원 5명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85명으로부터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현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와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