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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투자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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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신규 투자 대상에 농촌 빈집 정비 분야 포함한 제도 개선
농식품부, "민간투자 확대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적극 지원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
농촌 빈집 정비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해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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