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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에 검찰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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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검찰 별건 압박 수' 지적
검찰 "진술 압박 부분 등 납득 어려운 부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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