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화면 캡처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2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사유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청도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규칙대로라면 작업자들은 상행선 기차를 마주 보며 걸어야 하고, 현장에서 불과 열 발자국 떨어진 곳에 출입문이 있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하행선 쪽 선로를 따라서 580m를 이동하며 기차를 등지고 걷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알고 보니 당연히 이동로가 됐어야 할 상행선 펜스 부분이 사유지라서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분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안전 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고 발생 18일 전인 8월 1일 사유지에서 통행료를 요구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 물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정 직무대행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출입이 안 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게 뻔한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출입문에 자물쇠 두 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코레일이 건 거고 또 하나는 민원인 측이 건 걸로 추정된다"며 "사유지 분쟁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 자물쇠를 풀지 못해 7명이나 사상자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직무대행에게 사상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와 사유지 분쟁 중인 철로 9곳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