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통합안 마련 회의. 충남도 제공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2기의 석탄화력 발전기 폐쇄를 앞둔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이 나옴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만 14건으로, 참석자들은 지자체 공동의 의견이 반영된 '통합안'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과 재정 특례,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와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지자체가 제시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