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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산림청 숲길 조성한다더니 "컨테이너 11개 분량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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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법으로 의무화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된 숲길 공사 구간이 270km 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벌목량도 컨테이너 11개 분량에 달했다 .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들이 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파악에 들어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조성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타당성 평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숲길 구간은 276km 에 이른다.

여의도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거리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해 생태계 영향, 산림 보호 방안에 대한 검증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것이다.
 
숲길조성사업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 이하 ' 산림휴양법 ')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림에 등산·트레킹·휴양 등 목적의 숲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9 년까지 산림청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 국회는 숲길조성사업의 지방이양 시 산림의 무분별한 난개발· 손을 막기 위해 생태계와 지역사회 영향 등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지자체들이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산림청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인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 제 4 조를 통해 추정 공사금액 5 천만 원 이하 또는 2km 이하의 숲길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숲길조성사업의 2km이하 규모 연평균 사업 수는 '20 년 지방이양 이전 4.3건에서 '20년 이후 16.3건으로 폭증하고,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어났다.
 
타당성 평가 없이 실시한 사업 중에는 산림을 벌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영양 오십봉 (37.5㎥), 지리산 호수공원 (86㎥), 양양 해안생태탐방로 (35㎥), 구례 용방죽정 (41㎥), 평창 청옥산 (16.9㎥)등 16 개 사업에서 총 362㎥ 의 나무가 벌목되었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 나무가 타당성 평가도 없이 벌목된 것이다 .
 
문금주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공사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이후 실시된 숲길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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