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고(故)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시부터 9시 사이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유족 접근 금지, 피해자 장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8)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행동을 비춰보면 계획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파기하거나 범행 장소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통제 능력 갖추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학교 교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명씨는 구속 이후 반성문을 90여 차례 제출했고,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원 신분이 박탈돼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