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전경. 세종교육청 제공세종교육청이 내년 시교육청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36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795원보다 34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도 1816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본청(직속 기관)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와 본청(직속 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