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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어머니 살해 시도한 50대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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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충남 아산시 자택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 B(59)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 C(77)씨를 향해서도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면서 B씨와 C씨는 각각 약 10주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용돈을 줬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시했다고 생각해 분노를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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