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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불법'이면 못 받나…세기의 이혼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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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대법 판결에 여타 이혼사건들 초미의 관심
재산 형성 자금의 불법성 첫 판단…고발 난무 우려도
파탄 후 재산처분 시 분할대상 여부 기준 제시
소송시장선 '20억 위자료'에 뜨거운 관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연합뉴스"절반씩 돈을 보태 산 집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하려는데, 남편이 제 자금은 불법적 탈세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분할 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해당 재산의 불법성을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재산분할 시 고려 사항이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선 향후 해당 법리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배제 법리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종현 선대회장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로 형성된 불법 조성 자금으로 보여 분할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부친이 SK 측에 넘겼던 300억원 자체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하나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불법성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그 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사건이라 불린 만큼 가사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왔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상 재산의 불법적 형성 여부를 평가한 적은 없었다. 대법원도 이번이 첫 설시라는 입장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부부 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자금의 원천이 탈세나 도박, 성매매 업소 운영 등 불법적 형태로 조성됐다고 하는 고발이 난무할 수도 있다"며 "판결 기사를 보고 곧바로 문의하는 의뢰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법원 민사합의부의 한 부장판사는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은 시인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평과 정의 관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면서도 "실무적으로 개인 간 민사적 분쟁이 자연스럽게 수사대상으로 발전하는 등 가사·민사사건의 형사화가 다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적용된 법리인 만큼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가사법 전문인 김수현 법무법인 온화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재산분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법리가 제시되긴 했지만, 대법원이 견해 변경을 했다기보다는 매우 이례적 사건에서 특수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반적 사례에 적용하긴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단순히 뇌물로 형성한 자금이어서 만이 아니라 이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케 한 점까지 판단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볼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 불법행위와도 죄질 측면에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새롭게 설시했다. 통상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소장 접수일 등 혼인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탄일 이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처분한 이유가 부부의 공동 생활이나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한 것이라면 처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을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원인급여 관련 설시를 포함해 이번 판례 이후 소송시간이나 비용, 복잡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에 응하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 과정에서 나온 재산분할 관련 법리만큼이나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것 역시 파격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천~3천만원 수준인데,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 인정된 셈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 액수도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력과 관계 없이 최고 1억원 수준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이정표가 될 판결로 관심 받고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판례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유책행위의 경위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상태도 참작하도록 돼 있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유책 배우자를 비롯해 손해배상 책임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상응하도록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인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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