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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선별진료소 사건 본질은 '동성 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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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폭력상담소," 선별진료소 사건은 단순 폭행 아냐"
약자인 공무직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이 사건의 본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 공무원이 단순 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성 간 성폭력'이란 본질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동성간 성폭력'을 '폭행'으로 축소해 본질을 왜곡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시절 전북 전주시의 한 보건진료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며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시 공무원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권 소장은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 B(30대)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명백한 추행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가슴을 두드렸다'는 가해자의 진술만 듣고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을 폭행으로만 기소했다"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권 소장은 "이번 사건을 '폭행'으로만 받아들일 경우 가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A씨와 B씨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권력 관계가 분명했다"며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건을 위계를 가진 자가 상대적 약자인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하 직원인 B씨는 상사의 추행 행위에 화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며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위계에 의한 동성 간 성폭력'과 그로 인한 '노동권 침해'라는 사건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옷차림. 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옷차림. 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전주성폭력상담소 측은 B씨의 복장을 문제삼은 A씨의 법정 진술도 지적했다.
 
권 소장은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입은 복장이 노출이 심했다는 점을 주정했지만,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은 평범한 패딩에 트레이닝 복이었다"며 "B씨는 자신의 복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에 힘들어 하며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한국 사회는 이성 간 성폭력에만 집중하며 동성 간 성폭력은 '단순 장난'이나 '성적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며 "동성이라고 해서 추행행위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 간 추행 행위처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50만 원의 선고에도 불복해 항소했다"며 "전주성폭력상담소는 B씨의 피해 회복과 심리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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