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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친 살해 등 강력사범에 잇따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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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강력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6일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한 낚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살해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는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해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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