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별선박(레저보트)를 예인해 입항 중인 태안해경. 태안해경 제공중국인들이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입국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를 떠나 약 350km를 항해한 뒤 6일 새벽 1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군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들이 이용한 소형보트는 115마력 엔진을 단 길이 7m, 폭 3m짜리 콤비보트였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인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은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뒤 중국 채팅앱(위챗)을 통해 다른 중국인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모르는 관계였지만, 국내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 의심 인원을 검거, 신진항 입항 후 압송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또 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입국한 뒤 일자리 알선과 이동을 돕기로 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국내 조력자로 특정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시 밀입국자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 며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