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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보트 타고 350km 항해…태안 해상서 밀입국 중국인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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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력자 1명도 입건…7명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전력

미식별선박(레저보트)를 예인해 입항 중인 태안해경. 태안해경 제공미식별선박(레저보트)를 예인해 입항 중인 태안해경. 태안해경 제공
중국인들이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입국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를 떠나 약 350km를 항해한 뒤 6일 새벽 1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군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들이 이용한 소형보트는 115마력 엔진을 단 길이 7m, 폭 3m짜리 콤비보트였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인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은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뒤 중국 채팅앱(위챗)을 통해 다른 중국인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모르는 관계였지만, 국내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 의심 인원을 검거, 신진항 입항 후 압송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밀입국 의심 인원을 검거, 신진항 입항 후 압송중인 모습. 태안해경 제공
또 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입국한 뒤 일자리 알선과 이동을 돕기로 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국내 조력자로 특정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시 밀입국자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 며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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