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실 제공고속도로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이 연평균 4800건에 달하고, 복구비로 29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물 파손을 일으킨 가해자를 찾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비를 메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물 손괴 건수는 2020년 5629건에서 2024년 4340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줄었지만 같은 기간 복구비는 228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58% 급증했다.
특히 가해자 특정에 실패해 추징하지 못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전체의 14%)에 달했고, 복구비로 126억 원(전체의 8.5%)이 들어갔다.
지난해 미확인 손괴로 복구비 29억 8천만 원이 발생했고, 징수에 실패한 '미징수'도 37억 원이었다. 매년 70억 원에 가까운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복구비 증 보험사 복구는 1074억 원(82.7%)인데 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억 원(17.3%)에 불과했다. 10건 중 8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도공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미징수 건수를 보면 2020년 18건(2억 7천만)에서 2024년 122건(37억 원)으로 6.7배 폭증했다.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작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기왕 의원은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보험사 복구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