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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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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원 위한 도지사 책무 등 포함
서 의원 "심각성 인식 개선 필요"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서난이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2차 피해' 신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책무 등을 담았다.
 
서난이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2차 피해를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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