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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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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 박재홍> 그럼 현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120장의 PPT 준비했었는데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제가 법원의 판단을 늘 존중해 왔는데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토를 달아야 되겠어요. 이 박정호 판사 이분이 사실 어제 공판에서 공개됐던 CCTV, 당시 계엄의 국무위원들이 보였던 행태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의 그 행태들이 다 나와 있고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사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보 이 내용을 그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그대로 대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요. 이상민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다퉈라. 그래서 저는 이 CCTV를 안 봤냐 묻고 싶고.
두 번째 제가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예전에 수원지법에 있던 3명의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 전담으로 올 때 모 언론사의 기자가 우려에 페이스북을 올리죠. 이 세 사람이 여기로 간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글을 올리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 지금 여사죠. 김혜경 여사에 대한 7만 8000원짜리 법카 사용에 대해서 150만 원 선고를 했고,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들이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들 만큼 이례적이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납득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거 글쎄, 그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CCTV를 보니까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을 이것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이 위법한 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 박재홍> 법적인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 포고 다 봐도 이 사람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 김종혁> 그게 아니고 포고령만 보면 포고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포고령에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비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중단한다고 금지시켰어요.
◇ 박재홍> 국회에 대해서.
◆ 김종혁> 근데 이거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어떤 경우도 국회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포고령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 위법 사실을 몰랐다? 그건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검사들을 조사하라고 가서 수사관들하고 함께 지원해서 잡혀 오는 사람들 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글쎄 누구를 연행한다는 건지, 사전에 무슨 혐의가 있어서 잡혀온 사람들을 가면 모르지만 미리 잡아올 사람들을 다 미리 선정을 해 놓나요? 그래놓고서 딱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구는 뭐 체포조를 해서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쭉 해서 잡아 오고 그다음에 잡아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라면 미리 잡아 올 대상들을 다 선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죠.
포고령이든 뭐든 간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데 비상계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법을 어겼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발효됐을 경우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에 어겼다라면 그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건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하거나 이러면 맞는데 미리 잡아 올 사람들 명단 정해 놓고 야, 너희들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의 사정을 다 알면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건 뭐 저희가 다 보지 못했고 120페이지짜리의 PPT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판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잖아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 박재홍> 이상하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원래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구속은 수사할 때 혹시 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까 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법정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커서 뭐 그렇다고 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혐의에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는 판사가 좀 되게 너무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장관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뭔가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걸 만약에 국무회의 형식의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더라면 이게 합법적 비상계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면 저도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비상계엄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교정본부의 수용 시설을 확인해 봐라. 이런 거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적 비상계엄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인지할 가능성이 좀 적다, 인지했을, 그걸 다툴 수 있다고 판사가 본 건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어떤 판사가 의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보긴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용주> 그런데 증거 인멸 부분도요. 상당히 안 살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교정시설에 수용 인원 3600명 마련하라는 것도 이 문건 삭제한 부분들도 이 특검이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문건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는 거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용 인원에 대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을 다 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통해서 언론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것을 입을 닫아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이제 체포조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군인들을 통해서 잡아 오면 합수본에 가서 벙커든 어디든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교정시설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지시잖아요. 거기에 도망친 사람은 출국 금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막아서 다시 잡아 와라.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논의하지 않았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법적인 분석을 떠나서 일반 상식에 기댔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저는 판단인 것 같아서 제가 오죽하면 이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서 늘 존중해왔던 맥 소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응답할 수 없다.
◆ 김종혁> 좀 걱정되는 건 이게 혹시라도 두 가지 걱정이에요. 하나는 이게 혹시라도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과 능멸 이런 것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분노 같은 거잖아요. 이거 진짜 법원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야라는 식의 분노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개입되지 않았기를 하나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그냥 여지없이 또 법원을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그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왜 저래, 왜 이성을 잃고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너무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떨 때는 이쪽으로 확 가고 어떨 때는 저렇게 확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의도나 이런 것보다 너무 사회가 정파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판사들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법 개혁에서 양형이나 이런 기준을 삼을 때 좀 사법 개혁을 논의할 때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출국금지팀은 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서용주> 도망갈까 봐요.
◇ 박재홍>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는 거는 반대 시위가 있거나 그러면 대규모로 체포하고 어쨌든 일단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것도 물론 잘못됐죠. 근데 출국 금지라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의 사람들, 주요 인사들이 혹시 바깥으로 도망갈까 봐 그걸 염두에 둔 거라고 일단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 박재홍> 박성태 여권이 딱 찍히는 순간 어? 잠깐만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서실게요. 이거죠, 그냥.
◆ 박성태> 이거는 그러면 꼭 체포 명단에 있는 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반정부적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잡히겠다, 그러면 김종혁 위원님도 당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어떤 국회로 짐을 싸서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님 같은 분도 출국 금지, 미리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짓이죠.
◇ 박재홍>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어서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오늘은 서초구 대법원 현장에 나가는데 일단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해서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압수수색이다, 현장 검증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후에는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대법원이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했어도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언제 하겠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죠.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뭐 대법원도 드디어 이재명 대세론에 따라서 무죄 확정 판결해 주려고 저러는구나라는 게 국민의힘 분위기였고 민주당에서는 야, 만세 됐다. 이제 대법원이 판결해 주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대선 나가면 되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정작 결론이 그 반대로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펄펄 뛰기 시작한 건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파기 환송시킨 거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법원을 잡아놔야지 이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돼서 간 거 이거 다시 재판 진행한다든가 이미 멈춰 있는 재판들 다시 진행한다는 소리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군기 잡기용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주장이 대부분 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4월 22일에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이틀인가 사흘 뒤에 결정 내려지는 게 말이 돼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법원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인가 그 법원행정처장이.
◇ 박재홍> 88페이지.
◆ 김종혁> 그게 아니고 3월 28일에 넘어왔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변호사들 얘기 들으니까 위법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이 되기 전에 그걸 자료를 갖다가 다 돌려봤다, 그럼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이 로그 기록을 보여달라,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로그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꼭 그 대법원과 최고 기관들끼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임의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궁금증을 그걸 해결하는 거는 대부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 공방을 그래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서용주> 근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뭔가 이례적인 행동은 사실 존재했다고 봐요. 100% 모든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그리고 부장판사들도 그 내부에서 이건 좀 이례적이다, 왜 그랬냐. 원래 대선 기간이라든지 총선 기간에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이나 수사는 중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그거는 평가의 여지가 아니고 검찰이나 법원도 그동안 그래왔던 관례를 다 깨고 한 달 2일을 못 참아서 5월 1일 날, 6월 3일 전인 한 달 2일 전에 그 파기환송을 한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관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면서도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됐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 좀 하시오 했더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신적 영역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권위를 건드는 것은 삼권 분립의 훼손이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상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a, b, c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이런 청문회를 이틀간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을 이틀간 하는 것들이 무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좀 거칠어서 그런 것뿐이지 저는 득점 포인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몰랐던 건데 3월 28일 기록을 그때부터 봤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여기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럼 3월 28일 고법에서 기록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3월 28일에 대법관들에게 다 모여, 기록 왔어, 다 봐라. 이렇게 누가 했냐 그걸 못 밝혀요. 누가 지시했죠? 그러면 대법관들은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 박재홍> 대법원장?
◆ 서용주>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천대엽 대법 행정처장 말을 못 합니다. 그럼 일단 28일부터 봤으면 그 기록을 지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봤겠어요? 기록 왔네, 기다렸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로그 기록이나 출근 기록을 물어보면 판결문을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에요, 10명이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판결문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결문에 그런 집중 심리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썼어요. 근데 소수 의견 2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허술하게 봤어, 우리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미진해. 또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12명의 재판관들, 대법관들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은 아마 이번 국감에서 어느 정도 들춰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7만 쪽을 왜 그때 다 봤냐, 그러니까 3월 28일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3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록관리 재판부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는 형식적인 건 또 4월 22일로 봤다는 얘기도 있고 좀 형식으로만 따지면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서면 답변을 보낸 게 한 3일 전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6만 쪽에서 7만 쪽에 이르는 기록들을 사실 대법관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원래가 다 보는 건 아니고 핵심 쟁점이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좀 본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웬만한 사건들이 수십만 쪽이거든요. 근데 스킵하는 것들도 꽤 돼요. 그래서 어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다 꼼꼼히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크게 형식적으로 완전히 모르겠어요. 다만 관례상으로는 다 안 봐버릇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할 건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 한 달 이틀 전에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잃게 하려고는 했다. 이건 명백히 대선에 개입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대법원장이 당시 전원합의체를 주재했던 대법원장이 이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나는 그냥 해라고 하면 정치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그건 전 애매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압박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법부에서,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누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유력 대선주자를 한 달 전에 검찰에 체포해 가요. 이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근데 형식상 절차상 난 맞아, 쟤가 의심이 가서 체포했어. 이건 실질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부터 사실 올라와야 됩니다. 판사들이 부적절했다고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 내부가 대법원장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모양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 김종혁> 이게 사실은 여러 개가 꼬인 거잖아요. 1, 2심 재판이 799일이 걸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될 재판이 어떻게 799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거 없도록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633.
◆ 김종혁> 예, 633 원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심에 6개월이고 1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799일 걸렸으니까 대법원으로 왔을 때 여기서 빨리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무혐의를 냈든 유죄 파기환송을 했든 다 문제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무혐의를 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직전에 무슨 날개 달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좌판으로 오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무죄 판결을 냈으면 민주당이 지금 불러놓고서 당신은 왜 그때 빨리 판결을 해서 우리 무죄 내려줬어? 확정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에 빨리 한 결정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원합의체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의 결정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상당히 논란의 씨앗이 됐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 서용주> 근데 저는 633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633인데 633의 총량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다른 재판도 1심이 오래 걸리면 2심이나 대법원의 3심에서 그걸 당겨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정을 했어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심이 300일이 걸리든 그거는 잘못됐다, 비판을 해라. 하지만 33, 2심도 3개월 이내, 3심도 3개월 이내면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3심에서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과하다.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성태> 그래서 보통 앞서 1심 양승태 대법원장은 5년 걸렸어요, 1심에.
◇ 박재홍>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