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됐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사진·거주지·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브 '나락보관소'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라며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됐다는 점 등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