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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 피해액 급증…고수온 포함 기후변화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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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 피해액 2023년 501억→2024년 1504억 급증
지난 3년간 어업재해 피해 전남과 경남에 집중
전종덕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종덕 의원실 제공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종덕 의원실 제공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업재해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원에서 2024년 1504억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올해 고수온 주의보는 1년 전보다 약 15일 정도 빠르게 발령됐고 총 85일간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했다.
 
고수온, 저수온 등 수온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60% 이상이다. 산소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수괴의 발생도 최근 발생 시기는 앞당겨지고 소멸 시기는 늦춰지는 등 발생 기간이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어업재해 피해는 전남과 경남에 집중돼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경남지역은 2019년 이후 6년 만의 적조로 감성돔과 돌돔, 조피볼락 등 13종 309만마리, 63억 7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빈산소수괴로 홍합과 굴, 가리비 등 세 품종에만 44억 979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종덕 의원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 등에는 아직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기후위기 적응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며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 마련과 관련 계획을 수립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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