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가 기기 값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기 금액 전부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억대를 받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광주 북구의 한 SKT 대리점을 찾은 A씨.
대리점 점주는 최신 기종이 가장 좋다면서 기기변경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그러면서 "기기 값을 계좌로 송금하면 곧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점주의 말에 현혹된 A씨는 곧바로 기기값을 송금했지만 끝내 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기기 대금을 이미 현금으로 완납했는데도 할부금이 또 빠져나가 '이중 결제' 피해를 봤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재까지 59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점주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