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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대출상환 올해부터 본격 시작…소득의 80% 금융비용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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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실 제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하 후계농자금)의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농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출자는 5년 거치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되고 2018년 대출자는 8년 거치기간 종료로 2026년부터 상환이 개시된다.
 
이원택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 3억 원을 기준으로 2018년에 대출받은 청년농은 내년부터 7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원금 4285만원과 이자 600만원 등 총 488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2024년 기준 농가평균소득 5597만원과 비교해 무려 80% 정도를 금융비용으로 지출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후계농 자금의 주요 운용주체인 청년농의 소득·경영실적·상환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과 부채 누적 문제가 급속히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농 양적확대 정책에서 찾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해마다 6천명을 신규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만586명의 청년농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후계농자금의 조기소진으로 대출자격을 소유한 청년농에 대한 미대출 사태가 발생했고 영농 경험과 사전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향후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대출과 경영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눈앞에 닥친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7년 상환 대상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청년농 정책은 단순 인원확대가 아닌 경영단계별 체계적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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