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장에 출석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특정 재판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와 법관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는 '사법 독립'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석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