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과 관련해 5월 중순부터 배달앱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처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제공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김 국장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동의의결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